미 상원서 ‘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분담 내역 보고 법안’ 발의

마이크 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의회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법안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21일 제출했습니다.

해당 동맹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들입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due to threats that are ever-changing, Congress must be informed with respect to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to properly assess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ies described in subsection (b) (2).”

법안은 해당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동맹국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군이 참가하거나 미국이 당사국인 공동 방위 협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군사 작전 혹은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에 대한 기여 활동’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이런 기여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런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혹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조치에 착수했는지에 관한 기술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해당 동맹국들과 공동 방위 기여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이들 국가가 국제 안보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분은 13.9%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