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21년 연속 채택한 이번 결의안에는 정보 이용과 종교, 문화 등의 자유를 금지하며 극형에 처하게 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초안 작성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2020년 제정한 뒤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모든 콘텐츠들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과 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등에 대한 기존 조항에는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납북 한국인, 납북 일본인을 비롯해, 장기간 억류상태인 한국인들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안나 잘드펠트 제네바 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잘드펠트 / 제네바주재 스웨덴 대사 (유럽연합 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조했듯이 북한 내 여성과 소녀는 여전히 인권 침해의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들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지 5년 만입니다.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시정과 책임을 촉구하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