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배소 또 승소...한국 법원 "김정은 배상해야"

탈북 한국군포로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성태(가운데)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영상 캡쳐)

한국 법원은 8일, 한국 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 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사회에 강제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한국 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등에 앞선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