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학식 판사는 17일 오전 한국군 포로인 91살 김성태씨 등 3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5천만원, 미화로 약 11만 4천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9월2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은 31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해 그들의 가족이 원고 지위를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밝혔고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7월 다른 한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제기된 두번째 소송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