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3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상대 손배소

북한은 지난 2019년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오늘(14일) 북한을 상대로 4백억원대, 미화로 약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한국 측 청사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큼,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