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납치 범죄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납치 범죄를 문서화하고 국제회의 의제로 올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에 따르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강제 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을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 “We have a collective duty to pursue truth, justice, and reparations for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disappeared…(the report) unveils the harrowing accounts of those who have suffered the anguish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abduction at the hand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특히 유엔 인권기구가 지난 3월 발간한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아물지 않은 상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북한 내 자의적 구금,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인납치, 미송환 전쟁포로, 일본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납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직접적인 피해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다른 피해자들, 즉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 “The number of direct victims is staggering, reaching 200,000 individuals. To these we must add hundreds of thousands of other victims: their families and loved ones.”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튀르크 대표는 당시 보고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비무장지대(DMZ)의 남북한 주민과 대부분 일본 국적인 다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해 수천 건의 강제실종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납북 또는 실종돼 현재 80~90대 고령이거나 고령이 될 분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녹취: 튀르크 대표]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perpetrated by the State over the past 70 years, including of Koreans from both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the abduction of other foreigners, mostly Japanese nationals. I sympathise deeply with the families of those who were abducted or disappeared, and who now are or would be aged in their 80s and 90s. It is imperative that we exert all efforts to ensure some measure of justice, before it is too late.”
이날 국제회의에는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실과 정의, 배상, 책임 규명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통일부의 문승현 차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네팔과 스페인, 키프로스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국의 강제실종 관련 사례와 책임규명 노력 등에 관해 나눴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형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실종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들의 조속한 송환과 석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