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중국과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유린을 널리 알릴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올 가을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shows meeting in New York this fall and will begin to talk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 think that many states should be asked to speak on the issue and I think tha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ught to be adjusted language or to be added. I mean to say language or to be added, that calls on China to cease its forced repatriations of North Koreans.”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중국에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며 “만약 유엔 결의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면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서 국제 난민과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유엔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또한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ㆍ송환ㆍ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중국을 향해 국제법상 난민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규칙인 ‘농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따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강제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덮쳤던 지난 1998년 열다섯 살의 나이에 중국에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딸을 낳고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25년 만에 강제 북송된 김철옥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김씨의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탈북민 가족이 북송된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이 보기: [단독] “15살에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 25년 만에 강제 북송”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김철옥씨 사연과 관련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북한 정권의 멍에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김씨를 구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t's very rare have a name. It's very rare to have pictures. It's very rare to know exactly the person who is suffering under the yoke of the North Korean regime, so civil society must launch campaigns aimed toward her rescu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씨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유엔 기관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와 (유엔) 회원국인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이 문제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ould press the DPRK on this particular issue. Like minded governments and UN member State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others should press this issue very hard.”
구체적으로는 김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외부 전문가와 인권 모니터 요원들이 김씨를 만나 행방을 확인하고, 만약 김씨가 북한을 떠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First and foremost, we need to ask for access. We need outside experts and human rights monitors to meet with her lady confirm her whereabouts and if it is her choice to leave North Korea, that should be facilit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김씨처럼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학대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 등 수사 기관에서 고문과 강제 낙태 등 또 다시 극심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는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여성이 겪는 고문, 학대, 강간, 영아 살해, 강제 낙태를 철저히 문서화했다”며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했든 식량을 찾아 탈북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중국이 그들을 보호하고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e have thoroughly documented torture, the abuse, rape, infanticide, forced abortions in the case of women who became pregnant with Chinese men.
So it doesn't matter that they left North Korea in search of freedom or in search of food.
What matters according to the 1951 Convention is that China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tect them and to allow them access to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 Process that leads to acquiring political refugee stats.”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규범을 지키고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피스파운데이션 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 연구원] “중국이나 또 북한이 그런 법을 난민협약이나 이제 말하자면 국제 기준에 맞는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것을 어겼을 때 이런 어떤 제재나 처벌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국제 형사법이나 또 난민보호법 이런 기준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처벌하는 아직 그 어떤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원의 아버지는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씨입니다.
이 연구원은 또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전쟁범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탈북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연구원]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기소가 되어 푸틴이 이제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소가 됐듯이 이제 김정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북송이나 처벌에 가담하는 이 가담자들에 대해서 이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 최종적으로는 뭐 김정은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에게도 그런 처벌이 이뤄져야 되고, 그런 경고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여느 난민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헌법에 명시된 한국 국민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만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민들은 전 세계의 어떤 난민과도 다르다”며 “그들은 갈 곳이 있다. 그들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y are unlike any refugees in the world. They have a place to go. They're citizens of South Korea, so we need to sanction the Chinese officials are involved in this.”
숄티 대표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금과 고문, 처형 등 인권 유린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은 3대 세습의 독재 정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매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