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혜택 제공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혜택은 한국이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인 용맹 법안 (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의 마크 타카노, 마이크 보스트 의원과 상원의 마이크 브런, 메이지 히로노 의원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법은 앞서 하원에서 지난 4월 가결됐고 상원에서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해 온 법으로 공화당의 마이크 보스트 하원 보훈위원장도 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런 의원과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은 미 보훈부 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VOA는 한국 보훈부에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은 지난달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군 출신 참전 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하 회장] “우리를 (미군과 동일한) 베트남전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 혜택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의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예우를 받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전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