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전문가들은 국제 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성발사 금지는 이중기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주 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과 위협에 따른 결과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 주립대 법학 교수는 4일 VOA에,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며,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라고 주장한 것은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일반적 우주 권리를 명시한 관습법에 의존한 주장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 금지는 상위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선달 /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 교수
“북한이 사용해 온 로켓기술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의) 국제조약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사일 금지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결의 2270호 통과에 찬성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유엔 안보리는 물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능력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제한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일련의 결의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안보리 구성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 행위에 따른 결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분석 국장
“그것은 바로 북한이 규칙기반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제평화를 위협했고,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잘못을 저질렀고,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우주정책 관련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도 누가 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을 칼을 든 강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 온 북한이 위성기술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면서, 그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관련 활동을 제재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