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IMO ‘해상 불법행위 결의안’ 채택…‘북한 위성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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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IMO 정기 총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적 받아온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해양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회원국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국제해사기구 IMO 정기 총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적 받아온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가 해양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회원국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의 제33차 총회 마지막 날인 6일 회의에서 불법 환적과 제재회피 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지적 받아왔던 불법 해상 환적과 선박 위치 추적을 위한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고의적으로 끄고 운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칼리드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IMO 총회 의장
“모든 회원국과 관련 이해 당사국들에게 ‘암흑 선단’ 또는 ‘그림자 선단’의 해양분야 불법 운항 방지 조치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부속서 7조 29항을 채택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암흑 또는 그림자 선단을 제재회피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선박 탐지 회피 행위와 불법 선박 간 환적 행위를 위반 활동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자국 선박에 대해 선박 간 환적 계획을 상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환적 시기와 장소를 등록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환적 등 위법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상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국가명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대표부는 IMO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의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해양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쿠바 고노스케 / 일본 국토교통성 부대신
“일본은 위성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행위는 선박의 안전뿐 아니라 해상 국제 공급망을 심각히 위협합니다.”

조승환 /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은 사전 통보와 관계없이 북한의 위성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또다시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최영 / 영국주재 북한대사
“본연의 임무를 비춰볼 때, 북한의 합법적 위성 발사 문제가 IMO 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