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 특사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우선시해야…중국 강제 북송 우려”

7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부대 행사로 ‘북한 인권을 위한 창의적 책임 규명 경로 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제공.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고령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희생자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이런 사건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ICC ASP) 중 북한 인권 책임 규명에 관한 부대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외국인 납치 문제와 전쟁포로 문제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유엔 주재 한국과 캐나다대표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창의적 책임 규명 경로 모색’을 주제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 조명이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터너 특사는 “많은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지만 그 가족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가능하다면 유해를 돌려 받고 정의를 구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First, the COI concluded that the long standing issue of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primarily from Korea and Japan, and prisoners of war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Many such victims are no longer living, yet their families deserve to know what happened, to have remains returned, if possible, and to receive justice. Time is running out for those who may still be alive. These cases need to be prioritized.”

터너 특사는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책임 규명을 위한 거듭된 촉구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 규명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10년 전인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COI가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많은 행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꼽았습니다.

터너 특사는 “2013년 12월 COI는 중국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이런 행위가 북한의 국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In December 2013, the Commission of Inquiry wrote a letter to the PRC in which it summarized its concerns relating to Beijing's policy and practice of forced repatriation of DPRK citizens and expressed concern that such acts could be aiding and abetting the DPRK'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rimes.”

터너 특사는 또 2014년 COI 보고서와 유엔의 후속 결의는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유엔 결의가 언급한 다른 책임 규명 메커니즘은 관할권을 명시할 수 있는 외국에서의 기소가 포함되며, 이런 기소의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 형법의 범위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다른 곳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가장 최근에는 유럽에서 ISIS와 시리아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범죄 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어느 국가든지 행사하는 형사 관할권을 말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2022 년 독일 법원은 시리아에서 자행한 고문을 비롯한 반인도범죄 혐의로 시리아 국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융 또는 비자 제재를 들었습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북한 정권에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터너 특사는 아울러 이런 제재는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잠재적 억지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온 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자 책임 추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ICC에 회부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국제형사재판소로 북한을 회부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 중국이 이제 그 비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요. ICC 관계자나 이제 ICC 당사국, 정부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번 이 부대 행사를 연 이유가 북한의 그 지휘명령체계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식별하거나 조사해서 파악해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월 9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의 둘째언니 규리 씨도 참석해 동생의 사연을 소개하며 동생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철옥 씨는 지난 1998년 열다섯 살의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탈북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열여섯 살에 딸을 낳고 25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지난 10월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규리 씨는 행사 뒤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생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규리 씨] “저는 그냥 다른 게 없고요. 한 가지, 그냥 희망을, 그냥 저희 동생을 좀 가족의 품으로 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 잡혀 있는 탈북자들도,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