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들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이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의무를 이행하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의 샌드연구소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평양시의 ‘학습제강’ 영상입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16살의 두 청소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에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양 삼마고급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을 지켜봤고, 영상 속 아나운서는 이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썩어빠진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2022년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며 최근 전 세계로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29일 이 영상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실현보다 주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북한의 헌법·제도적 특성이 야기하는 조직적인 권리와 자유 억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이 법에 따라 사형 등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또 아동은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북한 당국에 1990년 자발적으로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 제16조는 아동이 구두나 서면, 또는 출판물과 예술작품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4살 이상 17살 미만인 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사회적 교양 조치를 받게 되며 북한의 재판소는 아동에게 사형은 물론 노동교화형을 언도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이번 영상을 본 뒤 VOA에 ‘야만적 처벌’이라며 이는 북한 김 씨 일가의 잔인한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이 같은 외부정보 통제를 비롯해 김정은 체제에서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했다 책임규명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 영국 상원의원 (지난 12일)
“저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또 북한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호소합니다. 북한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왕조 가문이 지배하는 독재정권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