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31일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 스카보로 암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은 국제법에 따라 바호 데 마신록(Bajo de Masinloc∙스카보로 암초∙중국명:황옌다오)과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때문에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해양법상 집행 기능을 행사할 권한은 필리핀에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전날(30일) 성명에서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해역에 대해 중국은 부인할 수 없는 영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필리핀인들이 28일 이 지역에 불법 침입한 데 따라 해경이 법에 따라 퇴거를 지시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언제나처럼 관할 해역에서 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미국과 이 해역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 대한 정기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