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안경비대는 15일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 스카보로 암초(필리핀명:바호 데 마신록∙중국명: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농업부 산하 수산수생자원국(BFAR) 선박 1척이 거듭된 경고에도 활동을 계속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관련 법에 근거해 이 선박의 항해를 통제하고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경의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최근 필리핀과 계속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 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도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