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과 가혹한 실태를 알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에서 벌어지는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 약 2천 명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화가 나,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으며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졌습니다.
해당 지역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7백에서 1천 위안, 미화로 약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월급으로 받는데, 북한 회사가 이를 모두 가져가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번 보도로 다시 드러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일부 ILO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 가혹한 실태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의 관리 감독시스템은 일부 회원국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관행 및 상황과 관련한 보고에 대해 적극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준된 기준을 적용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LO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이 ILO 회원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데 대해 중국 측과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중국은 지난 2022년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으며, 올해 말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회원국이 형사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05호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의견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악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북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시위 보도와 관련해 ILO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사태의 진상 조사에 나설 것과 국제노동규약과 유엔 인권협약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물망초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인권단체 7곳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은 차별 보수를 금지하는 ILO 협약을 어기며 북한 노동자들을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켜왔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