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제정된 해안경비대법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강화 법안이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된다며, 이는 법 집행을 표준화하고 해양 질서를 더욱 잘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없는 한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을 겨냥해 “상황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자주 해온 것은 필리핀 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브루나이 국빈방문 중 기자들에게 중국의 새 정책은 필리핀 국민을 “구금하겠다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며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이같은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