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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남중국해 ‘연례 어업 중지’ 조치…필리핀 “불법 행위” 반발


필리핀 삼발레스주 마신록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자료화면)
필리핀 삼발레스주 마신록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자료화면)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필리핀명:서필리핀해)에서 4개월 간 연례 어업 중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항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일방적 어업 유예(조치)는 서필리핀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해마다 반복돼온 중국의 관련 조치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이 포함된다면서 중국 정부에 외교서한을 통한 항의를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서쪽 해안 인근 ‘사비나 암초(필리핀명:에스코다 암초)’와 스카보로 암초(필리핀명:바호 데 마신록∙중국명:황옌다오) 주변에서 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이같은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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