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북한 위협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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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북한 위협 지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4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밝혔습니다.

[통지문] “The existence and risk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usable fissile material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at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and imperil United States Armed Forces, allies, and trading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its pursui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o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repressiv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 to constitut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3466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호)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810호)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 왔습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