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중국의 탈북민 보호 거부에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해야”

중국 베이징에서 공안이 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최근 탈북민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이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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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중국의 탈북민 보호 거부에 “강제송환금지 의무 준수해야”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calls on the PRC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encourage the PRC to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구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OHCHR은 북한인들이 북송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샴다사니 대변인] “The UN Human Rights Office has repeatedly called on all countries not to refoule people from North Korea in light of the risks they may face if returned. Most recently in a speech to the UN Security Council last month, the High Commissioner told Member States that:”

그러면서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이사국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투르크 대표는 당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밖에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투르크 대표] “Given the precar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recognizing international protection needs of those seeking it outside of the country. It is essential tha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scrupulously observed. We have received troubling reports of people being deported back to the DPRK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이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속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고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종료된 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관련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 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외무부 건물.

체코 외무부는 10일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안타깝게도 모든 국가가 UPR의 모든 권고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 “Following the alarming reports by the UN special procedure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problem of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DPRK also remains troubling without due attention pai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fortunately not every country supports all the UPR recommendations. Yet, as long as the human rights problems persist, we will continue to raise them at relevant international forums, fully in line with our foreign human rights policy.”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특별 절차와 인권 단체들의 우려스러운 보고에 이어 탈북 난민 강제북송 문제 역시 국제 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인권 문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전적인 외교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중국이 탈북민 보호 관련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강제북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에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의장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도 최근 VOA에 “중국이 자신들의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They are violating their own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They are totally dismissing what the United Nations' findings have confirmed about these forceful repatriations. So again, this is the ugly fa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at would rather do the bidding of the Kim regime than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and a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숄티 의장은 “중국은 탈북민 강제 송환을 확인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