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공동 방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 하와이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는 북한과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상원의원은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와이는 북대서양조약 제6조에 명시된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에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집단 방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앞으로도 발송된 이 서한에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든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약속한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영토의 경계를 정의한 제6조에 따르면 “유럽 또는 북미에 있는 회원국의 영토, 프랑스령 알제리, 튀르키예의 영토 또는 북회귀선 북쪽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한] “Article 6 of the Treaty defines the bounds of the protected territory for the purposes of Article 5, which commits all members to collective self-defense. Under Article 6, an armed attack would trigger a response if one were to occur “o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in Europe or North America, on the Algerian Departments of France, on the territory of Turkey or on the Islands under the jurisdiction of any of the Parties in the North Atlantic area north of the Tropic of Cancer,” thereby excluding Hawai‘i. Although Article 4 allows the United States to “consult” with NATO allies in the event of an armed attack against Hawai‘i, it is an insufficient mechanism to address either of the deep concerns about deterring an adversary’s attack or treating residents as equals to those in the other 49 states.”
이어 “비록 제4조는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하와이 주민들을 다른 49개 주의 주민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와이가 북한과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한] “Hawai‘i is the center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geographically located in the heart of the Pacific Ocean, and home to USINDOPACOM headquarters... As Admiral Harris said, Hawaii is on “the front line of any attack if we were to suffer an attack from China or North Korea.”
의원들은 “하와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로, 지리적으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인용해 “하와이는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최전방에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승인되기 전과 그 이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와이는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됐습니다.
의원들은 “1949년 상원 외교위원회가 상원에 북대서양조약 비준을 권고했을 때 해외 영토는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당시 하와이는 미국 해외 영토였고 조약의 초안 작성자들은 회원국의 모든 영토를 나토의 안보 우산에 포함하는 것을 꺼렸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When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recommended the Senate ratify the North Atlantic Treaty in 1949, it wa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overseas territories would not be covered by Article 6. At the time, Hawai‘i was a U.S. territory and the drafters of the Treaty were reluctant to include all territories of the Treaty Parties under the NATO security umbrella. However, the world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1949. Not only did Hawaii become a U.S. state, the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to U.S. security has increased tremendously.”
그러나 “1949년 이후 세계는 크게 변했다”며 “하와이는 미국의 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국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 Formally amending the North Atlantic Treaty would be the clearest and most just course of action to rectify this shortcoming. There is precedent for amending the Treaty.”
특히 “북대서양조약을 공식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이런 결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조약 개정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서한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32개국 회원국과 나토의 파트너국인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 및 유럽연합(EU)이 참여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