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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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 북한의 강제노동이 주민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HCHR은 이날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 시스템이 깊이 제도화돼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 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은 국민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ontrolled and exploited through an extensive and multi-layered system of forced labour. The system is directed towards the interests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people. Forced labour provides a source of free labour for the State, and acts as a means for the State to control, monitor and indoctrinate the population.”
그러면서 “강제 노동은 국가에 공짜 노동력의 원천을 제공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증인을 비롯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OHCHR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에 담긴 증언은 강제 노동이 폭력과 비인간적 처우의 규모와 수준 양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고통에 대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르크 대표] “The testimonies in this report give a shocking and distressing insight into the suffering inflicted through forced labour upon people, both in its scale, and in the levels of violence and inhuman treatment,”
이어 북한 주민들은 종종 임금, 자유로운 선택, 보호, 의료, 휴가, 식량, 쉼터 등이 제공되지 않는 위험한 분야에서 견디기 힘든 조건 아래 일하도록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대,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 노동자 등 6가지 유형으로 강제노동을 분류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금시설에 대해선 북한의 “경제가 굴러가도록 돕는 강제노동을 대량으로 제공한다”며 “노동단련대,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완전한 통제 상황을 감안하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착취 중 일부는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노예화의 속성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선 “노동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며, 노동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 흘러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OHCHR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북한 정부에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노동 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하고 직업 선택권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돌격대를 없애고 군인들을 강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모든 경제 협력에 있어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고 공급망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HCHR은 이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는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북한은 미 국무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주권 국가들간에 친선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고 호혜, 평등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강제노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이 새로운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여전히 북한에서 핵심적인 우려로 남아 있다는 결론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르난데즈 인권관] “This new report reinforces the conclusion that forced labor remains a central concern in the DPRK. The use of forced labor against its citizens has become deeply institutionalized, raising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It touches nearly nearly everyone's lives.”
그러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제 노동의 사용이 깊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국제법은 누구도 노예로 붙잡혀 있거나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페르난데즈 인권관] “International law is clear: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nor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State-imposed work or military conscription does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forced labor, but states must uphold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adhere to basic standards.”
이어 “국가가 부과한 노동이나 징병이 자동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