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22일 유엔이 지정한 ‘종교 폭력 희생자 국제 기념일’을 맞아 북한 주민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폭력행위의 희생자들을 위한 국제 기념일”이라며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행사하는 모든 폭력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북한 주민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와 자유를 훼방 받지 않고 종교나 신념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2019년 5월 모든 국가와 유엔기구, 민간 분야 등이 매년 8월 22일을 종교 폭력 희생자를 기리는 날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고문하며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re were report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physically abuse individuals engaged in almost any religious activities.”
북한은 헌법 68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