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한인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 당 1억원씩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북한은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한인 약 9만3천 명을 입북시킨 후 집과 일자리를 강제배정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해 입국했다가 억류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손배소를 냈습니다.
재판은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