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음주운전 몰수 차량 1년 사이 100대 넘어...해외입양 실종 딸 찾은 부모, 국가 상대 소송

  • 윤국한

한국 경찰이 도로에 설치한 임시 검문소. (자료사진)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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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음주운전 몰수 차량 1년 사이 100대 넘어...해외입양 실종 딸 찾은 부모, 국가 상대 소송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몰수된 차량이 10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온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를 빼앗기는 건가요?

기자)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압수, 몰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네 번째 적발됐을 때 차량 압수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진행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당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압수나 몰수를 면하는 사례가 약 30% 정도에 달합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차량은 총 444대인데요,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율이 70%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차량 압수나 몰수는 일종의 재산형인데요,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이후 사망 및 상해 피해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이 줄어서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35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285명이 됐습니다.

진행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한 해 얼마나 발생하나요?

기자) 지난해의 경우 1만3천여 건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여 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20만 건이었고요, 이로 인해 2천500여 명이 숨지고 2만8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와 관련 입양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송은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진행자) 국가와 입양기관이 딸의 실종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 건가요?

기자) 해외에 입양시킬 목적으로 집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지난 197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는데요, 이후 수십 년 간 실종된 딸을 찾던 중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알게 됐고, 5년 전에 딸을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진행자) 아이가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된 건가요?

기자) 아이의 부모는 당시 입양기록을 통해 딸이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해외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소송 대리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해외입양 수요라는 게 뭔가요?

기자)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199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 최대 `아이 수출국’이었습니다. 전쟁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킨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해외로 보낸 아이가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미국에 보내졌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해 해외입양 한인들의 실태를 조명하는 특집기사에서 `부패한’ 입양기관들의 관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입양기관의 부패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아이 한 명을 해외로 입양하면 당시 연봉을 훌쩍 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의 경우 입양아 한 명 당 입양수수료는 4천500~5천500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 당 평균 국민소득을 웃도는 돈인데요, 이 때문에 입양기관들은 해외로 입양할 아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과 병원 등에 현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에 부모가 소송에 정부 외에 입양기관을 포함시킨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는 입양기관의 행태를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일 뿐,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