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9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행방 확인과 석방 촉구에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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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9일 오후 영국 런던주재 중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 앞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가족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였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도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내 동생을 구해주세요.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 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동생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이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규리 씨] “제 동생과 500명의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 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일어나지 않게 멈춰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옥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열다섯 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곧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듬해 열여섯 살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된 지 6개월 만인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김규리 씨는 살려고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돼 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규리 씨]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팔려와서 애 낳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발 살려고 나온 우리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북한으로 다시 죽으라고 보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부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 촉구
국무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1주년을 맞은 이날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regarding the welfare of hundred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and whose whereabouts remain unknown.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well-being of all those forcibly returned.”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 망명 신청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and Moscow to uphold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encourage the PRC and Russia to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cluding by allowing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아울러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강제 북송 방지 위해 전방위적 노력”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9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잔혹하게 북한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 송환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국의 일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면서 “이런 충격적인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은 반드시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 “China remains in serious breach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has been derelict and cruel in its inhuman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How ironic that China i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s shocking breach of human rights obligations should be raised there.”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보기: 한국, 6번째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또 “중국에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자 차원에서는 올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포함해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 때마다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8월 이후 중국에서 수백 명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Reports received by OHCHR indicate that hundreds of individuals have been returned since August from China. Based on information on individual cases collected by OHCHR over many years, repatriated persons face a ‘real risk of torture, arbitrary detention, or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지난달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