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9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비준∙서명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북한의 비준∙서명 여부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은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국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러 조약 체결 직후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모든 나라들에 큰 우려사항”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믿는 모든 국가가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