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 김철옥 씨 체포∙북송은 자의적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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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다. 유엔은 김 씨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에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

북한 최악의 식량난으로 기근과 집단 아사 사태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 1998년 9월,
15살 나이에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넌
함경북도 무산의 김철옥 씨

그러나 인신매매를 당해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서른 살 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고 살아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지난해 10월 9일
북한을 탈출한 지 25년만에 다시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북송

김씨는 1년이 넘도록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김씨의 이 같은 사연은 영국에 있는 언니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국제사회에서도 반향 일으켜

김씨의 언니들이 살고 있는 영국에서는 물론
유엔도 김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김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내놓은 것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결정문에서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가 지체 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