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국무부, 미사일 부품 조달 연루 ‘북한인’ 2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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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한인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인물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인물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 등 개인 3명과 러시아, 중국 회사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인물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에 의거해 지난 11월 20일부로 북한 국적자 김상철과 리성철, 러시아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 등 개인 3명과 러시아와 중국 기업 각각 1곳을 제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29일 자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리성철과 미쿠린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는 2년 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제재 효력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제재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김상철과 러시아 기업인 ‘베어링스 온 리페츠크’, 중국 기업 ‘단둥 메이슨-에이지 무역’은 이번이 첫 제재이며, 구체적인 제재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2022년 리성철과 미쿠린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치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오른 김상철과 기업 2곳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이들 제재 대상자는 미국 정부 부처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상품과 기술, 서비스 조달도 할 수 없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인에게도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기존 허가증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순항,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2005년과 2006년엔 각각 시리아와 북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이 법을 근거로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별도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주축이 된 제재 조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국제안보와 비확산에 초점을 둔 독자 제재를 시행한다면, 재무부는 주로 금융 거래 차단, 자산 동결 등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특정 국가와 개인, 기관 등에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9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