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의대 정원 논의 여야의정협의체 좌초…병역 미필자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 윤국한

한국 서울대학병원 출입문.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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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의대 정원 논의 여야의정협의체 좌초…병역 미필자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10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협의체가 왜 파국을 맞게 된 건가요?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였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조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수시입학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을 정시모집에 이월하지 않고, 예비합격자 배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증원하려는 의대 정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2025학년도에 1천509명을 증원하고, 이후 매년 이같은 규모로 증원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올 2월 내년도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현재의 3천58명에서 2천명 늘이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약 500명을 줄인 1천509명 증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그러나 조정된 증원 규모에도 반대하며 진료 거부 등으로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됐습니다.

진행자) 여야의정협의체가 무산됐으면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됩니다. 사실 올해 초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크게 부족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분야 의료인 수가 크게 부족해 국민들의 겪는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정원 증원에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의대 정원 증원이 왜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가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의사단체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천58명이 된 이후 19년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정부가 모두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매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무산된 여야의정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됐었나요?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는데요,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불참했습니다. 정부 측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했지만 결국 의사단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내년 5월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년 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병역 미필자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병역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헌법상 만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 귀국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자 여권 발급에 제한을 뒀던 겁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은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외교부는 최근 3년 간 연평균 17만 명의 병역미필자가 여권 유효기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고, 이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병역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병역미필자도 해외여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병역을 마친 사람과 똑같지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과 해외체류는 여전히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 또는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