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경봉쇄와 비사회주의 처벌 강화 등으로 최악이었으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한국 내 인권단체 대표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과 한국 내 활발한 북한 인권 활동 촉진을 위해 북한 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비상식적 국경 봉쇄 등으로 2021년 한 해 북한 인권 상황은 사상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들이 이어진 데다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경제난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 등을 강행하면서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이 큰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지속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을 차단하는 상태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을 경찰, 수사 기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 없지만, 대화하기 위해서 탈북민 활동들, 단체들의 활동을 사무검사를 한다고 해서 관치,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북한 인권 활동을 촉진시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석우 /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그 법(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책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 핵심기관을 설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2022년 새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유로운 대북정보 유입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 문을 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조금은 숨 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한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이 새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고요. 위헌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법이 철폐돼야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북한인권법이 죽은 법이 됐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법은 전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새해에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비상식적 국경 봉쇄 등으로 2021년 한 해 북한 인권 상황은 사상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들이 이어진 데다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경제난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북한 인권단체 사무감사 등을 강행하면서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이 큰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 지속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을 차단하는 상태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을 경찰, 수사 기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 중에 없지만, 대화하기 위해서 탈북민 활동들, 단체들의 활동을 사무검사를 한다고 해서 관치,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내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북한 인권 활동을 촉진시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석우 /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그 법(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책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 핵심기관을 설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2022년 새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유로운 대북정보 유입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김정은도 언제까지나 봉쇄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 문을 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북한 주민들이 조금은 숨 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북한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이 새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법이고요. 위헌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법이 철폐돼야 하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북한인권법이 죽은 법이 됐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법은 전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새해에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