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국이 인도적 지원을 부패에 악용하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안드레아 각키 국장은 17일, 제재가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각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미국의 제재 정책과 코로나-19’ 세미나에서, 재무부는 코로나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최우선 사항으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각키 국장] “What I would focus on is for those requests that come to us that involve COVID-19 relief, we give them the utmost priority and urgency. We are working to expedite them to the extent possible, and to evaluate them with the help of our interagency process.”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재 면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간 절차를 거쳐 제재 면제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각키 국장은 재무부는 코로나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의회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의회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통제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허가 유형을 크게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각키 국장] “Over time, OFAC has greatly expanded the types of humanitarian authorizations that are standing. So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t does not mean that the U.S. government has to start from scratch, build something new in order for aid to flow. And that was the purpose of the factsheet yesterday to point out just the robust, standing authorizations that exist right now, to make sure that you can export things like PPE to Iran or provide aid to Venezuela.”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새롭게 만들거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각키 국장은 재무부가 16일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를 발간한 목적도 이란에 개인보호용품 같은 것을 수출할 수 있는 제제 면제 허가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키 국장은 신종 코로나 물자가 제재 대상국의 부패 행위에 악용된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탄압하는 개인 혹은 부패 관리들에게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세계 마그니츠키법(GMA)’을 활용해 부패 행위자 처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각키 국장] “Yes, this is something… Whether/ if there is corruption related to COVID-19 relief, it is something we would look at very seriously and consider using our global Magnitsky authority to target.”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재무부 전직 관리들은 제재 대상국의 지속적인 불법 활동과 투명성 결여가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 지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제재 대상국의 책임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물품이 실제로 자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 책임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자라테 전 차관보] “There is an onus on these countries to actually make it easier for humanitarian goods and the things that should be flowing into their countries to actually happen….These regimes actually have a role to play if they want the international system to help them. And part of that is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how goods and money flow into their countries.”
제재 대상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돈과 물품의 전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라테 전 차관보는 제재 대상국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미국 제재와 관련한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이 미국의 제재와 규제를 과장하며 이를 제재 회피 혹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많은 불량 정권들이 미국의 제재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피터 하렐 전 부차관보] “A lot of these rogue regimes engaging in very aggressive information warfare to discredit U.S. sanctions…We are going to have a much more skeptical audience for sanctions, going forward. So I think it really makes it incumbent on those of us in the policy space, whether in government or out, to really make sure we are getting these humanitarian exemptions right...”
하렐 전 부차관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제재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더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올바르게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