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는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지적한 제재 이행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해외 금융기관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에 기반을 둔 법률 조사∙분석 전문 기관인 ‘세계 연구 심의 기구’가 주도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지침서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 기반을 둔 48명의 다국적 법률가들이 참여한 이 지침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 유엔, EU 제재 이행 방안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포괄적 제재와 광범위한 유엔 제재’를 동시에 받는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사들에게 ‘끊임없이 위험의 원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다른 제재 대상국과 비교해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적용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금융 제재가 미국 등록 법인과 금융기관은 물론 미국 국적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제3국 기관의 활동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침서의 주 저자이자 뉴욕에 본사를 둔 법률 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의 니콜 어브 변호사는 해운과 선박∙항공 제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확실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이행 지침서는 특히 북한이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이 활용하는 치외법권 제재의 일부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홍콩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설립된 위장 회사와 해외노동자를 통한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통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2017년 중반 실행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조치로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이어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의 중개자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 기반의 무역회사와 개인뿐 아니라 선박 간 환적에 개입한 선박에까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 금융 기관들은 미국 제재 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확산된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며 금융 기관들의 엄격한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