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끔찍한 ‘미결구금제도’…‘구타·학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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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법당국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유력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심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황해남도 출신의 4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힌 뒤 출생 후 모든 일들을 적으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타를 당했고 개인 감방에서 5일간 잠을 못 자고 서 있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30대 윤모 씨는 지난 2011년 누군가 자신을 간첩이라고 신고해 보위부 사무실로 끌려가 한 달 동안 심한 구타를 당했고 6개월 뒤 보위부는 윤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북한 내 인권 실태를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과 구금 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학대와 고문, 구타, 성폭력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은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그런데 맞은 게 아픈 거 보다도 그 때 맞으면서 느꼈던 공포 내가 이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한동안 그런 심리적 공포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강윤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북한이 국제법적으로도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윤주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핵심 인권조약 9개 가운데 5개를 비준한 나라입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서 국가는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문과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중노동, 학대 등 비인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이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당 관리들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