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재일한인 북송사업 ‘노예거래’…유엔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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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인권단체가 옛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강제실종과 노예화에 준하는 국제 범죄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조사를 통한 정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국제적십자사도 북송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에 북송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자유로운 왕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진행한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106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뤄진 ‘강제 이주’이자 ‘노예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북송 피해자와 가족 등 19명을 인터뷰해 102건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뿐 아니라 옛 소련이 북송 선박과 해군 호위, 북한 적십자사협상단의 제네바 체류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김소희 /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

“북송사업은 허위 정보의 주입, 기만, 협박, 사회적 압력, 꾸며낸 동의, 일본 내 재일 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주의 의무의 의도적 결여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해 재일 조선인의 자발적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의 북송은 강제이주, 노예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송사업이 세상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재일 한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간 귀환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국제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국제적십자사는 북송 사업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북송인들은 편지를 보내 (북한에) 오지 말 것과 이 사업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사와 다른 관련자들은 수십년 간 북송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만 3천 340명이며, 이 가운데는 1천 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 대부분이 한반도 이남 출신이어서 성분 차별을 받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재일 한인 북송사업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다뤄져 온 만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강제실종그룹 등이 이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해 국제형사 사법체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재일 한인 북송자료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 정부는 북송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파악 조사와 함께 북한에 북송 한인들의 자유로운 일본 왕래 등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