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채취한 대량의 준설토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래 수출은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인데, 이런 내용이 곧 공개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인근 항구입니다.
VOA가 입수한 영상으로, 북한이 채취한 대량의 준설토가 바지선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장면입니다.
북한의 모래 수출은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위반인데, 이런 제재 위반 정황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3월과 8월 사이 수백 척의 선박이 중국 수역에서 출발해 북한의 해주만에서 모래를 준설하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IS)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79척의 선박이 해주만에서 준설 활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래 채취에 참여한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선박의 움직임이 매우 흥미롭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쿠오 선임연구원 /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
“2019년 3월 부터 8월 사이 대규모 모래 준설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수의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의 해주만으로 움직이는 정황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센터 측은 이어 모래 채취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쿠오 선임연구원 /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
“북한 수역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선박등록국 등의 정보를 표식하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MMSI)를 보았을 때 모래 준설한 참여한 선박의 96% 이상이 중국 등록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모래를 수출해 왔고, 1991년부터 2017년 사이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주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모래를 수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공개하는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도 북한이 최소 2천 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