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거래 감시 대상…북한 등 ‘가상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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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당국이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들의 가상 자산 악용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 관한 정보 수집∙보존∙공유를 요구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 거래 감시 대상 최소 금액 기준을 25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소규모 분산 거래를 이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3일 가상 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안을 게시했습니다.

27일 연방관보에 게재 예정인 이 개정안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비밀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실행된 거래의 정보 수합∙보존∙공유 대상에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이 포함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연방규정집에 대한 돈에 대한 정의가 가상 자산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 기관들이 송∙수신인 등 자금 이체∙송금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요구한 ‘기록 보존 규칙’ 실행 대상에 가상 자산이 포함되게 됩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개정안 제안의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상 화폐가 불법 금융 활동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가상 화폐에 의해 야기된 불법 금융 위험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를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제재 회피, 초국가적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관련 주요 사례로 제시하면서 라자루스 그룹 같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정권을 위한 많은 양의 수익 창출과 자금 세탁 수단으로, 가상 화폐를 훔치고 갈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기존 법제에 가상 자산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포함시키기 위해 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거나 이를 위해 시도하는 것은 관련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보호와 법률 체계 하에 전환가능한 가상 화폐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국 연준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미국 관할권 밖에서 시작하거나 종료되는 거래 중 거래 정보 수집∙보존∙공유 대상인 최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이후에 미화 3천 달러 이상의 금액만 기록 보존 규칙과 자금 이동 규칙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50달러 이상의 거래에 모두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의무를 시행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북한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이른바 필 체인 방식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 제재 전문가

“미국 금융당국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작은 규모로 쪼개고 미국 달러 체계를 통해 자금 세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이러한 행태를 보여왔죠.”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 재무부는 정보 수집을 통해 수상한 금융거래 패턴을 적발할 수 있고, 이후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알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