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야당·인권단체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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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게시물 게시 행위,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법 추진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한 제1야당 국민의 힘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 한국 국회 국민의 힘 의원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보면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해서 국민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은 당연히 저희도 신경을 쓰는 것인데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느냐, 입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는 다툼이 될 겁니다.”

북한인권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들도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인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변호사단체,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단체 등 24개 민간단체들이 함께 해당 법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하는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법을 대통령이 서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법이 왜 과잉 입법이고 잘못된 법인지 그리고 헌법 위반인지를 다투는 그런 법적 쟁송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살포’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시킨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정보 유입 자체를 막으려는 것으로 한국 여당이 입법 취지로 내세운 군사분계선 인근 국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대북정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의 영토, 영해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 3국 영공이나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