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제재 ‘위반 업체’…‘자금 몰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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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적으로 몰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과 홍콩 소재 중국 기업 2곳 등 3개 기업의 자금이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고,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자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국 검찰은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 기업 1곳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인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 중 1개 기업만이 응답을 했을 뿐 나머지 2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자금 232만 달러는 이변이 없는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미국 정부에 최종 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최근 대북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제재 위반에 이용한 2천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자금과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등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중국 등에 자금이 예치돼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송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 몰수 판결로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과 개인은 4건으로 약 1천158만3천 달러 규모이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들로 추가 몰수가 이뤄질 경우 전체 몰수 금액 규모는 더 커집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 디머스 /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가안보 부서의) 큰 변화는 대테러 대응에서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당 부분의 업무가 여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협에 해당하는 나라는 4개입니다.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다른 부처들보다 더 독립적이라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