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이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유조선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캄보디아 해양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카메룬 선적의 화물선으로, 선박명은 ‘MT-커리지어스’(MT-Courageous)호입니다.
캄보디아 해경은 지난달 27일 이 선박을 캄보디아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뒤 이달 1일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항으로 옮겨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고, 캄보디아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이 선박에 적용된 안보리 결의는 2375호와 2397호입니다.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각 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발표 자료에서 이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유조선(Oil Products Tanker)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거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은 지난 1년간 주로 타이완과 캄보디아를 오갔고, 그 외에는 중국의 타이저우시 인근 동중국해까지 항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해경 발표에서 주목되는 건, 이 배가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장소로 지목된 위치입니다.
해경이 지목한 장소는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에서 남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해상입니다.
‘MT-커리지어스’호은 지난달 15일 타이완에서 출항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캄보디아 방향으로 항해하다 25일 해당 해역에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는 약 10시간 가량 이 해역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이 곳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면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불법 환적과는 다른 형태로, 북한 불법 환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활동 반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이 북한의 불법 환적 장소로 지목한 곳은 대부분 남중국해 공해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선박 억류 외에도 캄보디아 당국의 대북 결의 이행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앞선 지난 1월 유엔에 제출한 결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식당과 박물관을 포함한 캄보디아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모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