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체코서 무인기 등 불법 무기 수입 시도하다 적발”

북한이 체코를 통해 소련제 T-54/55 탱크(사진) 부품의 불법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2년 체코에서 불법 무기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체코 정보당국은 당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실제로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무인기 등 불법 무기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슬로바키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 N’은 27일 체코 정보당국이 2013년 북한의 불법 무기 획득 의도를 파악하고 체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외교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은 당시 체코 사업가로부터 구 소련제 탱크인 T-54/55부품과 무인기, 장갑차 부품과 체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의 부품을 구매하려 시도했습니다.

거래를 감시하던 체코 정보국은 외무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지만, 체코 외무부는 이미 일년 전에 경제 부문의 다른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며, 관련 외교관의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습니다.

2006년 10월 통과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스라바 스티차 체코 정보당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안에 코멘트할 수는 없지만 체코의 군사 무기가 북한에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체코의 무인기 부품이 북한 무인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한국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체코에서 생산된 엔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무인기 엔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보면 최종적으로 중국에 기반한 회사가 엔진을 획득했지만 이 부품을 처음 구매한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