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포로 승소 ‘고무적’...북한에 지속적으로 책임 물어야”

지난달 24일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던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미국 변호사들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인 데이비드 말릭 변호사는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말릭 변호사] “It encourages other legal tools, like this one, to bring these losses and to at least get a baseline financial compensation, and to evaluate what certain things mean in terms of the loss of a person's human right. So yes, the victory is the positive victory.”

이번 사안과 같이 법적인 도구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적어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하고, 한 사람의 인권을 잃게 될 경우 그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한 씨와 노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천 100만원, 미화로 약 1만 7천 500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또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말릭 변호사] “Human rights victories, in my experience, they're incremental, normally don't get giant leaps in in human rights victories. That's not how history works, usually a lot of small steps before you get to the big one.”

인권과 관련한 승리는 차츰차츰 쌓여 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상 크게 도약하지는 않지만, 많은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North Korea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things that it does that hurt people. I always see it as a positive development, whatever a court hears the evidence and decides to put aside political considerations to give Korean citizens, the compensation towards the law entitles them.”

북한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법원이 됐든 이런 사안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한국 시민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 전개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진걸 미국 변호사는 앞으로 한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녹취: 박진걸 변호사]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보신 국군 포로나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신 분들이 소송을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정치적. 법적 상황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에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자산이 자국에 있는 경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인단은 한국의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입니다.

한국의 김병철 변호사는 이번에 승소한 원고들이 한국 내 북한 자산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병철 변호사]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재산이 아니다… 북한 조선중앙TV라는 별도 법인의 재산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민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이번 승소가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