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엔 COI 보고서 7주년] 1. 전 COI 위원들 "안보리, 북한 인권 정기적 논의해야"

마이클 커비 유엔 북안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안인권최종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오늘(17일)로 발표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저자와의 인터뷰 등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 COI 위원들의 제안과 보고서의 의미를 전해 드립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COI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전 위원 등 세 명은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16일 확보한 제안서에 따르면, 전 COI 위원들은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기 회의를 다시 열고 이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인권 촉진이 평화의 장애물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주의 국가의 자기실현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대와 관련한 협상을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또 최종보고서가 대중에게 널리 읽혀지기 위해서는 더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종이로 보고서를 재발간하고,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보고서를 보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나 패널을 임명해 최신 상황이 COI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통제와 대응이 인권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표된 COI 최종보고서는 총 372쪽에 달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태국 내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와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COI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공식적인 국제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VOA에 이 최종보고서가 북한 인권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대표] “The COI report wa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The UN COI determin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were being committed in the DPRK, pursuant to policies establish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COI 보고서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COI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범법 행위의 근본 원인은 결국 북한의 일당정치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과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과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 정권에 의한 9가지 인권 유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낙태와 성폭력, 장기적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가해자들에게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There's no question that the situation of DPRK should be investigated and perpetrators held to account for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But unfortunately when it comes to justice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people, for the time being, it seems to be a long road ahead.”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되찾게 하고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하는데는 현재로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OI 전 위원들은 이번에 내놓은 제안서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지 7년이 됐지만, 2014년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변화는 극도로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COI 최종보고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권위적인 문서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COI report was truly the most authoritative docu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t raised international consciousness. And I see it a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really, because it's not clear that anything has changed.”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 보고서를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트 연구원] “The UN Security Council has not held anyth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for a few years now… we encourage them to reengage on the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the situation should be referred to the ICC.”

코트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더 관여하고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이번에 내놓은 제안서에서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되찾고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범죄에 대한 기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ICC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