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반도 평화 논의에 북한 주민들과 인권 문제 포함돼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는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법 개정을 단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8일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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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탈북민들과의 63차례에 걸친 면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더욱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고,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며, 주인 의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메시 포카렐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부소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카렐 부소장] “While effort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urrent conflict continues human rights issues has so far, not been a prominent part of this process, and voice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human as being absent.”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지금까지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적법한 시장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법개혁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대해 가르치고,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미국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탈북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지 마도카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은 이날 열린 포럼에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와 대척점에 있거나 별도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지 인권관] “They are closely related. And in fact, human rights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building peace, which is sustainable.”

인권과 평화는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인권은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축된 평화는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사지 인권관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이 인권에 기반한 틀을 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