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고위간부 2명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빅터 소 치안판사는 어제(18일) 법정에 출석한 라이언 로 빈과일보 편집국장과 청킴흥 최고경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 편집국장 등은 다음 법정 출두일인 8월13일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홍콩 보안법 담당 경찰은 17일 로 편집국장 등 5명을 체포하고, 빈과일보 사옥에서 기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빈과일보의 자산 1천800만 홍콩달러에도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로 편집국장과 함께 체포된 나머지 3명은 법원에 의해 풀려나 보석 상태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빈과일보 고위직과 기자들은 외세와 결탁해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과일보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뒤 계속해서 홍콩 경찰의 주시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8월엔 지미 라이 사주와 그의 아들 등 관계자 9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기사는 ‘AFP’ 통신과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