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7) 이의 제기

2005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열린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서 딕 체니 부통령이 로버트 네이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에게 선거인단 투표 증서를 건네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나 개별 선거인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분명하고 간략하게 써서 내야 하고 반드시 연방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가 상·하원 합동회의에 접수되고 상·하원 의원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단 합동회의는 중단됩니다.

합동회의가 중단되면 바로 상원과 하원은 각기 회의장으로 돌아가 접수된 이의를 검토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검토 시간은 2시간을 넘지 못하며 이 시간에 의원들은 5분 이상 발언하지 못합니다.

제기된 이의에 관한 검토와 토론이 끝나면 상원과 하원은 이의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따로 표결합니다. 이 표결이 끝난 뒤 양원 의원들은 다시 모여 표결 결과를 공유합니다.

만일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이의에 동의하면 문제가 된 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원이 모두 이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표는 그대로 결과에 합산됩니다.

가장 근래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춘 이의가 제기된 것은 지난 2004년 대선 때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해 2005년 1월 6일에 소집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오하이오주에서 온 ‘선거인단 투표 증서’에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서명이 첨부된 이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돼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자 절차에 따라 합동회의가 중단됐고, 양원 의원들이 따로 모여 접수된 이의를 검토하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오하이오주 투표 증서는 받아들여졌고, 이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전체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같은 수의 표가 나오거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합니다.

먼저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주별로 1표씩 주어지는데, 주에서 지지할 대통령을 그 지역 하원의원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상원의원 100명 모두가 투표해 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에서 26표 이상을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 51표를 얻은 후보가 차기 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