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전 세계는 미국 대선 때마다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미국 부통령’ 여덟 번째 시간으로 ‘수정헌법 25조와 부통령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임기 중에 있던 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부통령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 수정헌법 제 25조는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2절은 “부통령직이 공석일 때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연방 의회 양원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73년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2절에 근거해 후임에 제럴드 포드 당시 하원 공화당 대표를 부통령으로 지명했고, 연방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 계기가 돼 제정됐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헌법 25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먼저 1절은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은 대통령이 본인 뜻으로 대통령직을 넘길 수 있고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음 4절에는 대통령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부통령을 포함해 각료 과반수가 연방 의회에 현직 대통령을 면직시키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 수정헌법 25조 4절은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행정부 요청을 받은 연방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