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선거 연기 규정 (5) – 주지사의 권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이 올해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속속 연기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선거 연기와 관련된 ‘주지사의 권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 정부와 의회, 그리고 법원이 각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통 주지사가 가장 큰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 의회가 주지사의 이해와 충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은 선거 비상상황에서 주지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겹치는 항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주지사가 ‘법(statutes)’과 ‘규정(regulations)’을 중단시키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주 정부 업무를 기술한 ‘규제법(regulatory statutes)’을 중단시키는 권한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지사가 ‘규정(regulations)’을 중단시키는 능력이며, 마지막은 선거 일정을 주지사가 직접 조정하는 권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권한은 역시 ‘법(statutes)’을 중단시키는 권한입니다.

주지사가 주 정부 업무를 기술한 규제법을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선거 비상상황에서 주 정부 업무를 기술한 규제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행정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의회나 주 법원이 지역마다 다른 이 구절을 정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가 선거 일정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주의회가 선거와 관련해 주지사에게 부여한 비상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NCSL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메릴랜드 등 적어도 미국 내 14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법을 중단시키는 권한을 주 의회가 부여합니다.

다음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 텍사스 등 적어도 22개 주에서 주지사는 선거와 관련된 법이 포함될 수 있는 ‘규제법’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미네소타주 등 12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행정기관이 만든 규정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켄터키를 비롯해 7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선거 일정을 직접 조정하는 비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에서는 주지사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