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선거 연기 규정 (4) – 주정부 규정

미국의 50개 주 지도.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지역이 올해 11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속속 연기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네 번째 시간으로 선거 연기와 관련된 ‘주정부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예비선거 일정은 주 차원에서 정해집니다. 가끔 치르는 특별선거를 제외하고 이런 선거 일정은 오래전부터 계획됩니다.

지역 당국은 선거 당일 비상상황을 포함해 몇 달에 걸쳐 선거 일정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기타 비상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주의회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홍수, 총기 난사,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군사침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미리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적어도 45개 주가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또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선거일 비상상황과 관련한 법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 법규는 대개 선거 연기나 투표소 변경, 아니면 양자를 병용하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재조정하는 지역은 아이다호, 켄터기, 뉴욕,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유타주 등입니다. 또 선거 연기와 투표소 변경을 병용하는 지역은 플로리다, 하와이,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등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투표소를 변경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등이 선거 비상상황과 관련해 가장 폭넓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시 투표소를 변경하고, 주 총무장관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할 권한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법은 선거 취소와 일정 재조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법은 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반 ‘비상상황’과는 다른 ‘선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주 총무장관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지니아주는 선거 연기나 투표소 변경, 그리고 부재자 투표 등 대안을 동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