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아홉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와 관련된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1절 6항은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대통령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에 발의되고 1967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5조도 “대통령이 면직, 사임, 사망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헌법은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순위에 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은 부통령 다음의 권한대행 순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의회는 지난 1792년, 1886년, 그리고 1947년에 각각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고쳤습니다.
1791년과 1792년 건국 초기 당시 미 연방 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당시 연방 의회는 특히 국무부 장관, 상원 임시 의장, 그리고 하원 의장을 순위에 넣을 것인지, 순위에 넣으면 어떤 순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연방 의회는 1792년 2월 부통령 다음으로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을 차례로 순위에 올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 사망하자 기존 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통령 이후 대통령직 승계권자인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이 동시에 궐위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회는 대통령직 승계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1886년 1월에 개정된 대통령직 승계법은 부통령 다음으로 국무부 장관을 대행 순위자로 정했고, 그 다음은 설립된 순서에 따라 행정 각부 장관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계한 뒤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하원 의장과 상원 임 시 의장을 권한대행 순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승계법을 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7년에 개정된 대통령직 승계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하원 의장이 기존 지위를 사임하고 대통령으로 봉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 순위는 부통령-하원 의장-상원 임시 의장-국무부 장관-재무부 장관-국방부 장관 등 순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