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약 1년 전 재임 중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흘째인 11일 상원 본회의장에선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의 마지막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녹취:래스킨 의원] “Jan. 6 was a culmination of the president’s actions…”
탄핵소추 위원 단장인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폭동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훨씬 이전부터 보인 행동들의“정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은 이날까지 이틀간 16시간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하는 사태를 선동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원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래스킨 의원은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백한 방관자가 아니었다”며 “증거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래스킨 의원] “Ex-President Trump was no innocent bystander…”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 정부, 미국인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하는 직무상 본분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탄핵심판 첫 날인 9일 성명을 통해 “민간 시민에 대한 탄핵심리를 여는 것이 왜 어리석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상원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상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의 무소속 2석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정확히 양분돼 있어 탄핵 유죄평결을 내리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합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단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죄평결 표결에서 공화당의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약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상원의 탄핵심리는 이르면 오는 14일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12일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소추 위원들과 동일하게 이틀에 걸쳐 최대 16시간 동안 변론에 들어갑니다.
이후 상원의원들은 최대 4시간 동안 양측에 질의를 하고, 이어 탄핵소추 위원들은 증인과 추가 증거 신청에 대한 표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은 의회 난입 폭동 사태 당시 의사당에 있었던 증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인 신청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심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죄 여부를 가리는 최종 투표는 이르면 14일이나 15일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표결도 실시되며,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안 가결 전날인 지난달 12일 탄핵 혐의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지난 여름 일어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진짜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트럼프 당시 대통령] “People thought what I said was…”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 대통령입니다.
특히 미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원은 2019년 12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당시 대선 경쟁자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연계했다며 권력 남용과 의해 방해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의회가 대통령과 대법관 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미 헌법은 탄핵 절차가 개시되려면 대통령이 ‘반역, 뇌물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하원의원들은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최종 심판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